'치킨배달 가장 딸' 눈물의 청원…이틀만에 50만명 동의
입력: 2020.09.12 11:56 / 수정: 2020.09.12 11:56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12일 오전 11시 40분 기준 49만7305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12일 오전 11시 40분 기준 49만7305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12일 오전 11시 40분 기준 49만7305명 동의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이틀 만에 5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은 12일 오전 11시 40분 기준 49만7305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의 아버지인 A씨(54세)는 지난 9일 0시53분경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 운전자 B씨(33세, 여성)의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B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인은 "목격담에 따르면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며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을 기술했다.

이 글은 지난 10일 게시돼 하루만인 11일 오전 10시경 30만명 가량이 동의한데 이어 이틀 만인 12일에는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을 당한 피해자의 슬픔에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B씨가 몰던 벤츠차량 동승자 C씨(47세, 남성)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10일에는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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