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유재수, 靑 통보에 인사불이익 받았다"…금융위 인사과장 증언
입력: 2020.09.12 00:00 / 수정: 2020.09.12 10:19
11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통보로 인사불이익 대상에 올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의 모습. /뉴시스
11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통보로 인사불이익 대상에 올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의 모습. /뉴시스

'감찰무마 의혹' 속행 공판…"민주당 가는 것도 탐탁지 않아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의 감찰 결과 통보로 인사불이익 대상에 올랐다는 금융위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에 참고하라'는 언질로 1급 승진 대상에서 밀려나면서 조직을 떠나야하는 처지가 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이른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사과장을 지낸 최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최 씨는 2017년 12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사무실에서 "청와대에서 (유 전 부시장의) 인사에 참고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냐"는 논의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당시 사무실에는 청와대의 연락을 직접 받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도 함께 있었다. 김 차관은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투서가 들어와 청와대 감찰을 진행한 결과 일부 클리어 됐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가 일부분 해소되지 않았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최 씨는 '인사에 참고하라'는 백원우 전 비서관의 발언을 놓고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불이익 대상으로 삼으란 의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비위 내용을 전달 받지 않아도 인사 검증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통보였기 때문에 "승진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최 씨: 위원장실에서 호출이 와 갔더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이야기 중이셨습니다. '청와대에서 인사에 참고하라고 연락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냐'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감사원에서도 나올텐데 인사에 참고하라는 이야기는 1급 승진은 안된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검찰: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나 감사 결과없이 "인사에 참고하라"고만 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까?

최 씨: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 대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검찰: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기 위해선 구체적 비위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최 씨: 연락온 곳이 민정수석실이잖아요. 인사 검증기관인데 구체적 (비위) 수준을 알 수는 없었지만 승진이나 산하기관 임원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고의로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의 모습. /이동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고의로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의 모습. /이동률 기자

친 여권 인사인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추상적으로 감찰 결과를 전달했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응당한 인사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다른 증언이다.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범 차관 역시 "청와대 연락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더 이상 금융위에 있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또 김용범 차관은 금융위 내 입지가 불안해진 유 전 부시장이 해외 파견까지 고민하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갈 기회가 생겨 금융위를 떠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대기발령으로 실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2급 공무원이던 유 전 부시장은 조직체계상 1급으로 승진하거나 산하기관 임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인사에 참고하라는 청와대 연락에 금융정책국장직에 발이 묶였다. 다음 인사 때 후임자가 국장직에 올라 실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으로선 금융위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해외 파견까지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로 가닥을 잡은 뒤 "2018년 2월 말에는 사표를 내달라"는 금융위 요청에도 그 해 3월 하순에야 사직한 점을 파고 들었다. 감찰까지 받은 공무원이 사표 시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청와대의 비위 무마 덕분이라는 취지다.

이날 증인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최 씨는 빠른 인사 처리를 위해 2018년 2월 말까지 사표를 내달라고 유 전 부시장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탐탁치 않아하며 사직을 미루다 3월 하순에야 사표를 냈다.

최 씨 역시 유 전 부시장이 사직을 미룬 경위에 대해 "민주당 입문 전 한 달간 급여를 더 받고, 쉬는 기간을 갖지 않길 원해서 (사표 제출을 미룬 것으로) 이해한다"며 "유 전 부시장이 사직서 제출 시기를 본인 뜻에 따라 조절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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