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아들 의혹' 추미애, 김영란법 처벌 가능한가
입력: 2020.09.13 00:00 / 수정: 2020.09.13 00:00
아들 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아들 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직권남용죄는 적용 어려워…청탁 구체적 입증 필요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당대표 엄마'의 군 부대 민원전화는 외압일까. '엄마 보좌관'의 휴가 문의전화는 청탁일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해당 의혹들에 위법성이 있는지, 처벌은 가능한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의혹의 핵심은 군 부대로 걸려온 전화들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서씨의 군 휴가 연장, 자대배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의 과정에 각종 민원·문의전화들이 잇따랐다. 이를 두고 직권남용죄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육군 카투사 부대에서 복무한 서씨는 2017년 6월5~27일 무릎수술과 회복을 위해 2차례 병가와 1차례 휴가를 썼다. 6월5~14일 10일간 1차 병가, 6월15~23일 9일간 2차 병가를 쓴 다음,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4일의 휴가를 더 쓴 후 군에 복귀했다고 한다.

앞서 공개된 국방부 내부문건에는 2017년 6월 서씨의 1차 병가기간에 서씨의 부모가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군에 민원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외압 의혹이 제기됐지만 민원전화를 건 사람이 추미애 당시 당대표였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민원실이라는 게 존재하고 민원은 누구나 넣을 수 있다. 추 장관이 직접 전화했다고 해도 불법이 될 순 없다"라고 말했다.

휴가 연장, 자대배치, 통역병 선발과정에 있었던 전화들의 경우 직권남용죄 성립은 어렵지만 청탁금지법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추 장관의 지시로 전화를 걸었다고 해도 사적인 일을 처리한 것이어서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휴가연장을 문의한 당대표 보좌관이나 통역병 선발과정을 문의한 민주당 정책보좌관 또한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다는 판단이다.

A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를 좀더 넓게 해석하자는 학자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법원 판례는 권한 바깥에서 한 일에 이 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여당 대표의 권한을 넓게 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다.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들으며 미소 짓는 추미애 장관. / 국회방송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들으며 미소 짓는 추미애 장관. / 국회방송

통화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씨 측은 청탁이 없었으며 실제 서씨가 용산으로 자대배치를 받거나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청탁으로 이익을 본 일이 없어도 부정청탁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청탁을 통해 불법적인 일을 성사시키려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B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려면 "전문(전해들은 것)만으로는 안되고, 통화 녹취록 등 청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서씨 복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단장 A씨는 지난 10일 "자대배치와 통역병 선발 당시 서씨와 관련한 청탁전화를 받았다는 참모들의 보고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전화를 받은 것은 참모들이라는 주장이어서 참모들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와야 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 장관 보좌관 등이 부대에 전화한 시점과 통화내용 등을 파악해 서씨 휴가 승인과정과 자대배치, 보직 등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전망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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