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왼쪽)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와 변호사가 1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뉴시스 |
"윤석열 총장에 지휘서신은 수사팀 지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직접 지휘, 감독함으로써 검찰청법으로 보장된 대검찰청의 지휘감독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서신을 보낸 것이 검찰청법 7·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은 지난 7월2일 윤 총장에 송부한 지휘서신을 통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등 상급자를 지휘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부산고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할 때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 검찰청법 34조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7월3일과 8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게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청탁 의혹이 있다며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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