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 개그맨 "죄송하다" 울먹…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09.11 16:37 / 수정: 2020.09.11 16:37
검찰이 KBS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검찰이 KBS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검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엄벌 불가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KBS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는 11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한다"고 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박 씨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철저히 반성하고, 모두 시인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박 씨는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흐느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8년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건물 화장실에서 손을 칸막이 위로 들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7~29일 총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박 씨는 이런 불법 촬영물 중 7개를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했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 등을 몰래 침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29일 경찰은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씨는 6월 1일 경찰에 출석해 자수했다.

박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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