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국이 감찰 중단케 했다" 공소장 변경[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사건 증인으로 나온 금융위원회 간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결과를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속행 공판에는 금융위 감사담당관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담당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은 복도에서 '카더라'로 듣게 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언론에 폭로했을 때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보고 받거나, 감사를 지시 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범 차관은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은) 대부분 클리어 됐는데 일부 해소되지 않았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 김 담당관은 이같은 소식을 듣지 못함은 물론, 유 전 부시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게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또 부위원장에게 구두로 감찰 결과를 전달한 건 공식적 통보로 볼 수 없다며 "보통 공식적 통보는 문서로 전달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일부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금융위에 알려준 것만으로도 감찰 결과 통보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김 담당관에게 "왜 금융위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전했고, 복도에서 비위 관련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왜 금융위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냐는 의문이다. 이에 김 담당관은 "단순 카더라 통신, 복도 통신만으로 감사를 진행할 순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기존 공소사실에 감찰 중단이라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원래 공소장에선 특정하지 않았던 특감반 관계자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신원이 특정된 관계자들은 이인걸 전 반장과 반원 이모 씨 등이다.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속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 신원 역시 구체화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로 특감반원들이 더 이상 조사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등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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