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벅찬데…개천절 서울 집회 신고 300건 육박
입력: 2020.09.11 11:28 / 수정: 2020.09.11 11:32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보수단체 및 시민단체 등 참가자들이 8.15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남용희 기자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보수단체 및 시민단체 등 참가자들이 8.15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남용희 기자

정부 "10인 이상 집회 금지 통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 중인 서울에서 10월3일 개천절에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건수가 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집계 결과 10월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총 291건이다.

이중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신고한 78건은 금지를 통보했다. 특히 10인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경우는 총 9개 단체, 32건이다. 이 가운데 6개 단체는 지난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로 전해졌다.

정부는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설득하고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가 접수되면 금지 통보를 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광복절 서울도심집회발 누적 확진자는 총 557명으로 집회 관련이 214명, 추가전파가 291명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구호, 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된다"며 "집단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반장은 "만약 집회를 강행하면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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