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선 더 미룰 수 없어"
입력: 2020.09.11 11:15 / 수정: 2020.09.11 11:15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0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0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법원의 날을 기념하며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은 결국 큰 폭의 법률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상고제도 개선을 더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기념사에서 "법원의 날이 우리에게 새삼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사법부 독립의 가치와 이를 지켜 내고 이어갈 사법부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라며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나 전문법원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모두 '좋은 재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관료화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해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올해 3월 법원조직법 중 일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면서도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은 결국 큰 폭의 법률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며 "사법행정은 오롯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추호도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와 결단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좋은 재판'을 하는 데 있다"며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나 전문법원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모두 '좋은 재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폭증하는 상고사건 속에서 상고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돼 왔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노동, 해사 등 전문적인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특수성, 사건 수, 전문 지식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우선 순위, 관할사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형사전자소송과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의 의지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시험 중심의 승진제도는 특정시기에 업무역량이 재판에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실질적 평정의 도입을 전제로 시험에 의한 승진을 폐지하고 '좋은 재판'을 위해 성심을 다한 사람이 높이 평가받는 구조로 인사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부동심(不動心)의 자세를 당부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이야말로 제아무리 곁가지가 거세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지금껏 사법부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었다며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으로 재판에 더욱 집중해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수호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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