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학생 "둘다 구속해달라" 청와대 청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학원 합숙 과외를 받는 학생을 둔기로 때린 학원 원장과 강사가 구속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30대 학원 원장 A씨와 20대 강사 B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피해학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합숙 과외에 참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학생을 둔기와 주먹으로 상습 구타했고, 다용도실에 감금하기도 했다.
학생은 허벅지 부상으로 수술을 받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8일 본인을 피해 학생이라 밝힌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두 선생님을 구속해달라"고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공부할 때마다 맞았던 기억이 떠올라 수능을 포기하게 됐다"며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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