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석달 뒤 출소 조두순, "이사 갈 수도 없고…안산으로 돌아간다"
입력: 2020.09.10 15:35 / 수정: 2020.09.10 15:48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죄를 뉘우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갈무리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죄를 뉘우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갈무리

"죄 뉘우쳐…물의 일으키지 않을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죄를 뉘우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 후 아내가 사는 경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조두순은 피해자에 사죄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조두순은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은 조두순이 수감 전 살았던 도시로 현재 조두순의 아내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그는 성폭력 사범 중 재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심리치료 과정을 듣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도 7월부터 교도소에 있는 조두순과 사전면담을 시작했다. 출소 후에는 더욱 치밀한 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재범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밀착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량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고, 경찰, 지자체와의 공조 강화 등을 할 방침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오는 12월 3일 만기 출소한다.

출소 후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공개되며 7년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착용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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