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0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게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새롬 기자 |
징역8월·4000여만원 추징…"죄질 불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8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채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해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2019년 11월 강남 성형외과에서 모두 103차례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지인 10명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진료기록부에 차명으로 프로포폴 투약량을 분산 기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해왔다.
앞서 결심공판에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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