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변호인 "중대장 2년 해봤는데…"
입력: 2020.09.10 10:40 / 수정: 2020.09.10 10:4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대배치 청탁을 제보한 한국군지원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대배치 청탁'을 제보한 한국군지원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뉴시스

"카투사 규정이 국군 규정에 우선" 재반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법률 대리인 현근택 변호사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카투사 휴가 규정'과 관련해 "카투사 규정이 국군 규정에 우선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서씨를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주한 미 육군규정600-2(카투사 규정)에 대한 질의가 많다"며 관련 규정 해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올렸다.

현 변호사는 "이 규정의 제목이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이라고 돼있는 것으로 보아 카투사에게 적용하기 위해 주한 미 육군이 별도로 만든 규정임을 알 수 있다"면서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다'는 국방부의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방부가 제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주한 미군이 제정한 규정은 존재한다고 했어야 정확한 설명이라는 것이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카투사 휴가에 주한미군 규정이 적용된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근거로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고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카투사 규정에는 '본 규정의 방침 및 절차는 주한 미 육군 사령부에 예속·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라고 적시 돼 있다"며 "앞서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한 것은 이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서 한국군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카투사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한국군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했다.

외출·외박은 카투사 규정이, 휴가는 국군 규정이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해 현 변호사는 "카투사 규정에 외출은 '미 육군 사병 요원과 동일한 방식' 이라고 적시돼 있지만 휴가사유와 기간 등은 국군 규정과 비슷하게 적시돼 있어 나온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했다.

현 변호사는 "카투사 규정에 '가족 모임과 개인사'의 경우 최대 7일 청원휴가를 요청할 수 있게 돼있는데 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허가해주면 안되고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되면 허가해줘야 한다"면서 "허가해주지 않으면 카투사 규정 '카투사 제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했다. 카투사 규정에는 '모든 미 육군과 한국 육군 요원은 주한 미 육군 규정600-2에 제시돼 있는 방침·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카투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고유의 책임이 있다'고 돼있다.

유선상 휴가 후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공군에서 2년간 중대장을 하며 간부와 사병들 휴가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며 "사정이 있을 때는 우선 유선상으로 허가를 받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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