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피해자 측이 9일 윤중천 씨의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1부에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사진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5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 |
"성범죄 특성 고려 못했다" 지적…윤중천 상고심 심리 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원심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전날(9일) "피해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3차례의 범행 때문인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윤 씨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2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에서의 신빙성 판단 법리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환자 자신도 자각이 쉽지 않고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해 여성의 잘병 시점을 들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건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윤 씨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여성 A씨를 폭행·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 성 접대를 제공하도록 하고, 2006~2007년 3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씨는 1심과 2심에서 특수강간과 개별강간 혐의에 대해 각각 면소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 받았는데, 이 질환이 2006~2007년 있었던 범행으로 인한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윤 씨의 상고심 사건은 현재 대법원 1부가 심리하고 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