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직원에게 마약 진단시약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 |
법무부 9일 종합 대책 공개…추미애 장관 현장 점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가 재범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공개하고 점검에 나섰다.
9일 법무부는 조두순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밀착 감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소 대비 종합 대책 방안을 공개했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를 앞뒀다. 조두순 거주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고, 특정 보호관찰관 1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매일 작성한 이동 동선 및 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 받는다.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관찰하고, 주 4회 이상 만나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두순을 집중 관리하는 관제요원도 추가로 지정된다.
조두순의 왜곡된 성 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전담 임상심리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교도소에 있는 사전 면담을 시작했고 출소 후에는 더욱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두순의 음주량도 제한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과거 범죄 대다수를 술 취한 채 저질렀으나 2008년 선고 당시 법원은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와 '외출제한명령' 등의 사항도 추가된다.
경찰과 지자체와의 공조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조두순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고,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두순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와 CCTV 연계를 올 10월까지 마무리해 조 씨의 행동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에게 신형 전자발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 |
추미애 장관은 이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조두순의 전자감독 집행 전반과 재범 방지 방안을 점검했다.
추 장관은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에 더욱 힘써달라"며 "현재의 재범 억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재범 억제책을 발굴하고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조두순의 항소와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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