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마지막 증인은 이용수 할머니
입력: 2020.09.10 00:00 / 수정: 2020.09.10 00:00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4년여 만에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정기 수요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소녀상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4년여 만에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정기 수요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소녀상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 /남용희 기자

11월 최종 변론서 본인 신문…피고석은 여전히 빈 자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족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이 11월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기일에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본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9일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이용수 할머니께서 법정에 나와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며 "연로하셔서 긴 말씀은 못하실 것 같고 30분 정도만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변호인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월11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잡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을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4년여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피고 일본은 이날 재판까지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반인륜적 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가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을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재판은 수차례 지연되며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5월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소송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하면서 재판은 3년여 만에 처음 열리게 됐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백범석 경희대 국제학부 부교수는 "전통적이고 절대적인 주권면제론은 19세기 말부터 제한적 주권면제로 점차 변화해왔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에는 보편적 민사관할권이 적용돼, 주권면제론에 의한 관할권 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로 이탈리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국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인륜적 범죄와 기본적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범죄에선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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