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살인죄' 고발한 보수단체도 고발 당했다
입력: 2020.09.09 17:49 / 수정: 2020.09.09 17:49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보수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더팩트 DB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보수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더팩트 DB

다른 시민단체에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혐의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보수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9일 오후 서울 구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본부장을 고발한 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력감시국민연합·공권력피해시민모임·자유민주국민운동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는 "밤낮을 가지리않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 본부장에게 중상모략과 음해를 가한 시민단체들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받는 지금의 고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며 "다수의 생존과 안전을 파괴하는 소수의 행위를 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에 고발된 단체는 8·15 광화문집회에 참가했던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다. 이들 단체는 정 본부장이 '중국 국경을 폐쇄하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정 본부장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불법 체포 및 감금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7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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