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이 "단재의 옛 집터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9일 패소했다. 사진은 중국 요녕성 다롄 시에 위치한 '여순일아감옥구지박물관'의 단재 동상. /뉴시스 |
110년전 단재 "본인 소유 초가" 밝혔던 삼청동 부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1880~1936)의 후손들이 단재의 옛 집터 소유권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광영)는 9일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재 후손들이 반환을 주장한 옛 집터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과 2-2다.
후손들은 "단재는 망명 직전 해당 집터에 거주했다"며 그 근거로 1910년 4월19일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기사를 들었다.
당시 중국으로 망명을 떠나기 직전이던 단재는 기사에서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문권(땅 또는 집의 소유권 증명서)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쓸모없는 휴지로 처리하시오"라고 밝혔다. 기사 하단에는 "경 북서 삼청동 2통 4호, 신채호 백"이라는 주소를 적었다.
이 땅은 1912년 국가 명의로 등록됐다가 단재 순국 2년 뒤인 1939년 한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졌다. 현재는 재단법인 선학원이 소유 중이다.
후손들은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같은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여사 등 후손들은 1939년 이 땅을 등기한 일본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후손들은 삼청동 집터의 소유자인 선학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나 소를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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