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 고발 당해
입력: 2020.09.09 12:03 / 수정: 2020.09.09 12:03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통역병 선발 및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통역병 선발 및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법세련 "자녀 의혹, 명백한 외압이자 부정청탁" 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녀 통역병 선발 및 비자 발급을 부정하게 청탁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아들 통역병 청탁 및 딸 비자발급 청탁 의혹을 놓고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아들의 자대 배치를 용산으로 해달라는 청탁 의혹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세련은 이종배 대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서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서 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많이 왔다"며 "개인적인 일에 당 대표실과 당 관계자가 전화를 한 것은 추 장관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청탁을 지시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딸의 비자발급 의혹도 "허가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정청탁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가가 가능하냐고 문의하거나 비자발급을 빨리해달라는 것은 명백한 외압이자 부정청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동부지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기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추 장관이 아들 서 씨를 통역병으로 파견할 수 있는지 전화로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아들의 자대를 경기 의정부시에서 서울 용산으로 이전 배치해달라는 청탁 의혹도 제기됐다.

2017년 딸 서 씨의 프랑스 유학 비자발급 문제를 외교부에 청탁했다는 의혹 보도도 나왔다.

추 장관 측은 전날(8일)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도 9일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제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딸의 비자발급 의혹에 당시 당 대표 보좌관이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비자 발급은 해당 국가의 권한이라고 일반적인 안내를 했을 뿐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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