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이익 강북에 쓴다…서울시, 법개정 추진
입력: 2020.09.09 11:40 / 수정: 2020.09.09 11:40
서울시가 강남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금을 강북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5년째 차지한 서초 트라움하우스 뒤로 강남지역의 전경이 보이고 있다. /이효균 기자
서울시가 강남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금을 강북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5년째 차지한 서초 트라움하우스 뒤로 강남지역의 전경이 보이고 있다. /이효균 기자

해당 자치구→시 전체로 사용범위 확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강남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금을 강북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사용범위를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고, 올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진행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는 한편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만들어 운용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 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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