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등 여성에만 침 뱉은 남성 구속영장 기각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09.09 10:48 / 수정: 2020.09.09 10:48
9일 서울북부지법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이새롬 기자
9일 서울북부지법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이새롬 기자

자전거 타고다니며 범행…법원 "사유 소명 부족"[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에게만 침을 뱉은 혐의로 입건된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8일) 상습 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수경 판사는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8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입건 당시 피해자는 3명이었으나 경찰 수사 중 피해자는 최소 23명으로 늘었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한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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