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장애인 차량 혜택 의혹에 "일체의 편법 없다"
입력: 2020.09.08 16:18 / 수정: 2020.09.08 16:18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공동명의로 해둔 것[더팩트 | 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공동명의로 해둔 것"

[더팩트 | 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공동명의로 해둔 것"

[더팩트ㅣ박나영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장애인 차량 혜택' 의혹 보도와 관련해 아들 서모씨 변호인단이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8일 변호인단은 "서씨의 차량은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해둔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6조에 따른 것으로 편법을 쓴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 아버지는 고교시절 교통사고로 우측 하지 장애를 입어 운전을 할 수 없다. 서씨는 2019년 9월경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중고차량을 구입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서씨 아버지는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던 당시 몸이 아파 이동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서씨와 서씨의 삼촌이 아버지를 도와 서울-정읍 간 이동시 운전을 해줬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씨가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한 것이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세테크'라고 비판한 언론보도가 나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2000㏄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ㆍ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변호인단은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발급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비자발급은 청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추미애 당시 당대표실로부터 서씨의 통역병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A씨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A씨도 '해당 언론사와 통화한 적 없다'는 입장을 변호인단에 알려왔다"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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