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전용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대한체육회 제36차 이사회를 앞두고 철인3종경기 실업팀 선수들이 대한철인3종협회 강등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선화 기자 |
합숙도 선수 자율 선택으로 바꿔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전용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3대 과제, 10대 대책으로 구성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총 50개팀이고,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먼저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체육기본조례'(가칭)를 제정하고,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을 개선한다. 또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를 손보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을 개편한다.
특히 합숙환경은 기존의 선수 관리 및 통제 중심의 합숙소 개념을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한다. 합숙소는 '생활관'(가칭)으로 변경하고, 의무사항이었던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을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지도자 평가체계는 성적 평가의 비중을 9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고, 선수들이 직접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을 구축한다. 신고 접수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시체육회 감사실 조사 또는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이밖에도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지킴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울시-직장운동부 간 정례간담회도 운영하고,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체육인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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