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재산 누락' 조수진,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당해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09.08 12:44 / 수정: 2020.09.08 12:44
4·15 총선을 앞두고 11억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남윤호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11억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남윤호 기자

"정치부 기자 출신이 재산신고 실수?…납득 어려워"[더팩트ㅣ김세정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11억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조 의원은 십 수 년 동안 정치부 기자 활동을 하면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공개의 입법 취지 및 대상, 범위 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언급하며 '단순 실수'라는 조 의원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에도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형성했는지 여부도 정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정확한 세금납부 실적까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이 재산 신고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직장에 사표를 낸 3월5일부터 재산신고일인 3월26일까지 21일이라는 긴 시일이 있었다"며 "당선에 악영향을 줄까 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조 의원이) 단순 실수라는 믿기 어려운 궤변으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재산신고에 의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재산 18억5천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의원의 재산은 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5개월 사이에 현금성 자산이 11억가량 증가하자 '허위 신고'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조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법 위반 협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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