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
1차 병가 때 구두로 2차 병가 승인…이메일로 서류 제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군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단이 서씨가 주한 미육군 규정대로 휴가를 썼다고 해명했다.
8일 서씨의 변호인단은 서씨가 육군 규정을 위반해 휴가를 썼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600-2'를 따르는데, 서씨는 이 규정에 근거해 휴가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카투사로 복무하며 20일 이상 휴가를 간 병사는 5명인데, 2017년 휴가를 간 서씨 등 2명의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2018년 이후 휴가자 3명의 의료기록만 보관중이라고 보도했다.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20조에는 '민간의료기관 진료내용 자료 유지를 위해 소속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제출토록 해 비치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군이 서 씨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카투사가 따르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에는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한 미육군 규정 600-2는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 갈 수 있다.
서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근거로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를 냈다. 변호인단은 "2차 병가(6월15일~23일)는 1차 병가 끝날 무렵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6월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3차 휴가(6월24일~6월27일) 또한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는 정기휴가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당직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인 6월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직 사병이었다는 A씨는 "서씨가 복귀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집이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따라 요양심의를 받아야 하며 1차 병가 후 부대로 복귀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해석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규정에는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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