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가시험 거부 의대생 구제않으면 합의 파기"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9.07 15:23 / 수정: 2020.09.07 15:2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대전협도 "재응시 허용 안 하면 단체행동 강화"[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7일 성명을 내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9.4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성명에서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전원 구제)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8일 오전 7시 업무 복귀 계획을 발표하면서 "2주 내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험이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밤 12시 의사 국가고시 재신청 접수 결과 국가고시 총 응시대상 3172명 중에 446명(14%)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청 재연장이나 추가 접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법과 원칙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거부에 나서자 시험 시작 일자를 1일에서 8일로 늦추고 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국시 거부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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