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석 취소' 전광훈 신병 확보 착수
입력: 2020.09.07 14:22 / 수정: 2020.09.07 14:25
검찰이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전 목사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할 예정이다./이동률 기자
검찰이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전 목사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할 예정이다./이동률 기자

종암경찰서 강력팀 지휘…서울구치소 재수감 예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전 목사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시50분경 전광훈 목사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종암경찰서장에 전 목사에 대한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

이에 종암경찰서 강력팀은 전 목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전 목사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석취소 결정 등본을 전달받은 후 수감지휘서를 경찰에 내려보냈다.

경찰이 전 목사의 주거지에서 신병을 확보해 수감보고를 하면 검찰은 전 목사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 재수용지휘서를 송부해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법원에 전 목사가 수감된 사실을 통보하면 보석취소 절차가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지만 이를 어기고 지난 8월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주간 서울의료원에서 치료 후 퇴원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4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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