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등 그룹 내 부당지원 행위로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된 SPC그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SPC그룹 본사가 있는 강남피타워. /더팩트DB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배당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통행세' 등 그룹 내 부당지원 행위로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된 SPC그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7월 SPC그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 회장 등 경영진 3명과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 등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SPC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5년간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삼립을 거쳐 구매하도록 해 '통행세'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삼립은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통행세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지원 행위가 SPC의 2세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인 후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의 주식으로 바꾸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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