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수취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면 발송인에게 반송했더라도 배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부당하게 수취 거부했다면 배달된 것"…지연가산금 지급 판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우편물 수취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면 발송인에게 반송했더라도 배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B씨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안양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주로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이었다.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재개발조합과 협의에 실패해 현금으로 청산받지 못 했다. 이럴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A씨는 재개발조합장 B씨에게 법률대리 법무법인 명의 내용증명으로 수용재결신청 청구서를 세차례 보냈으나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A씨는 토지 손실보상금 청구와 함께 B씨가 우편물 내용이 수용재결청구서인 줄 알면서도 부당하게 수취를 거부하고 재결신청을 지연시켰다며 지연가산금 약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우편물 겉봉부에 발송인이 A씨가 아닌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어 B씨가 우편물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원고의 지연가산금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당시는 탈퇴 조합원들이 B씨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발송인이 법무법인인데다 일반우편물이 아닌 내용증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권리행사 내용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B씨의 수취 거부는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봤다.
재판부는 "B씨가 부당하게 이 사건 각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했다고 봐야한다"며 "수취를 거부했더라도 A씨 재결신청청구서는 B씨에게 도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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