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중권이 조국 명예훼손" 고발건 '불기소' 판단
입력: 2020.09.06 16:36 / 수정: 2020.09.06 16:36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대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진 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5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대표는 앞서 올 4월 진 전 교수가 조 전 장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신 대표는 진 전 교수가 3월27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웅동학원 탈탈 털어먹었죠? 동양대도 대입용 허위증명 발급의 수단으로 잘도 이용해 먹었죠? 사모펀드 문제도 그나마 중간에 불발이 됐으니 저 수준에 머물렀지 성공했더라면 대형 비리로 번질뻔한 사건"이라고 밝힌 내용 등을 근거로 고발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공동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최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빠 찬스 조국. 엄마 찬스 추미애"라며 조 전 장관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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