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추미애 아들 '軍휴가 특혜' 공방…檢, 수사 속도 내나
입력: 2020.09.06 00:00 / 수정: 2020.09.06 0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이 치열해지면서 8개월째 진척 없는 검찰수사가 속도를 낼 지 관심이 집중된다./배정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이 치열해지면서 8개월째 진척 없는 검찰수사가 속도를 낼 지 관심이 집중된다./배정환 기자

"보좌관 전화는 외압" vs "부적절하지만 단순 문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관련자들의 증언 녹취록과 인터뷰 등 엇갈리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8개월째 진척 없는 검찰수사가 속도를 낼 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씨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6일 서울동부지검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를 발부받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피해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꾸준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수사에 진척이 없다며 특임검사를 생각해볼 시점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검찰이 밝혀내야할 부분은 서씨가 2차례 병가와 1차례 휴가를 절차에 맞게 사용했는지, 마지막으로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로 보인다.

2017년 6월 일병으로 육군 카투사 부대에서 근무하던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무릎수술과 회복을 위해 병가와 휴가를 냈다. 6월5~14일 10일 동안 1차 병가를 쓰고, 6월15~23일 9일간 2차 병가를 쓴 다음, 추가로 4일의 휴가를 더 사용한 후 군에 복귀했다.

우선 1, 2차 병가를 내면서 절차에 맞게 승인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서씨의 휴가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고, 복귀 후에도 입원확인서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휴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당시 행정처리가 미흡했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야하는데 서류상에 안 남는 등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됐다. 간부 면담 일지 기록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병사들의 휴가 등 인사와 관련해 상세하게 기록하는 국군 연통에 (서씨 휴가와 관련한) 지휘관 승인이 명백하게 남아있고 진료기록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추 장관 쪽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병가 승인이나 진료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공개할지가 의혹 해소에 관건이다. 김 의원은 추 장관도 공개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추미애 당시 당 대표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해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 문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남윤호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추미애 당시 당 대표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해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 문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남윤호 기자

휴가 연장 신청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서씨의 2차 병가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최초제보자 A씨는 '서씨가 복귀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집이라고 해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휴가처리 됐으니 미복귀로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서씨 변호인단은 이에 "A씨와 서씨는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2차 병가 만료일인 23일 당직사병은 A씨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무릎통증이 지속돼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한다'는 답변에 6월27일까지 휴가를 쓰고 복귀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추미애 당시 당 대표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부분이다. 지난 2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보좌관이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했다는 증거로 당시 해당 부대 행정지원장교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의원도 이에 대해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국방부를 통해 확인했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서씨의 휴가 연장이 추미애 당시 당 대표 보좌관의 요청으로 승인됐다면 특혜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보좌관이 추 장관의 지시로 전화를 건 것인지,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특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보좌관이) 승인권자인 중령에게 직접 전화한 것은 아니고 지원장교와 통화를 했다는데 지원장교는 단순하게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민원성 문의전화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서씨의 휴가를 최종 승인해준 부대장 A씨도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나는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부당한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보좌관이 추 장관의 지시 없이 전화를 걸었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전 의원은 "왜 전화를 했겠냐. 너무 상식선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지난 6월 검찰은 당시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에게 복귀지시를 했다는 A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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