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최대집 무혐의 처분
입력: 2020.09.04 19:47 / 수정: 2020.09.04 19:47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낸 진정사건을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배정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낸 진정사건을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배정한 기자

고발 2건은 수사중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진정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남은 2건의 고발 사건 수사는 계속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박 전 시장이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며 낸 진정사건을 지난달 20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진정 1건과 고발 2건을 검찰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 1건이 종결됐고, 고발 2건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2015년 8월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엑스레이를 공개하며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가 공군에 입소하면서 제출한 엑스레이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였다.

주신씨는 2004년 5월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다. 그러나 입소 3일 만에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귀가 조치됐다. 주신 씨는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와 MRI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재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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