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합의 후속조치 '빛의 속도'…전공의 고발 전원 취하
입력: 2020.09.04 19:43 / 수정: 2020.09.04 19:54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의협 공정위 신고도 취소…의사 국시 재접수 기한 연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 후속 조치로 전공의 고발을 전원 취하했다. 의사협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 전원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신고도 이날 취소했다.

이밖에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일까지였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까지로 연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다"며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은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재접수를 완료 해달라"고 당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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