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대선토론회 시청금지' 헌법소원 낸 보충역…합헌 결정
입력: 2020.09.04 12:07 / 수정: 2020.09.04 12:07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헌재 "짧은 기간이라 교육 집중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교육훈련 중 선거방송 시청을 금지한 지휘관의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군사교육 도중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담·토론회 시청을 금지한 행위가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다.

A씨는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2017년 4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당시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후보 선거 대담토론회 시청을 요구했으나 소대장, 중대장이 이를 금지한 상태로 사전투표를 해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문연구요원은 일정 기간 군부대에 입영해 군사교육을 받는다. 헌재는 전문연구요원 군사교육은 30일 이내의 짧은 기간이라 교육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시청금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 선거토론회가 방송된 시간은 야간교육, 점호 등 훈련 일정이 잡혀있었고 당시 훈련병 생활관에 TV도 설치되지 않아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청구인이 입영 전에도 정책 토론회가 중계방송 되는 등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 시청금지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일과 후 TV시청이 허용된 기간병과 비교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짧은 기간 강도높은 교육이 필요한 보충역 군사훈련은 취침 전까지 일과가 있고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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