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20.09.04 08:53 / 수정: 2020.09.04 08:53
법원은 3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은 3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새롬 기자

선고 결과에 "억울하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직 검사로 검찰청에 근무하며 동료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선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억울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진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진씨를 법정구속했다.

진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진씨는 사표를 내 별도 징계를 받지 않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진씨는 법정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해왔지만 1·2심은 모두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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