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지사 11월 6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20.09.03 16:58 / 수정: 2020.09.03 16:58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3일 결심공판…1년 9개월 만에 마무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11월 초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오는 11월6일로 지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 항소심 과정에서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했으나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어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4월에서야 다시 재판이 시작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출마한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인 경공모 회원 도 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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