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당분간 법외노조…대법,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
입력: 2020.09.03 16:03 / 수정: 2020.09.03 16:03
대법원 특별3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대법원 제공
대법원 특별3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대법원 제공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된 전교조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법외노조 지위가 유지된다.

대법원 특별3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해당 시행령 조항에 위법성이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에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전교조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당분간 법외노조 지위를 갖는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화될 수 있다.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실업자 뿐 아니라 해직 교조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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