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검찰간부 고발 사건 무혐의…임은정 "불복절차 밟겠다"
입력: 2020.09.03 10:14 / 수정: 2020.09.03 10:14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일 고소장 위조 사건 관련 검찰 수뇌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불복의사를 밝혔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일 고소장 위조 사건 관련 검찰 수뇌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불복의사를 밝혔다.

"공수처 발족까지 항고, 재항고할 것"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뇌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임 부장검사는 항고, 재항고 등 불복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해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며 당시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부산지검을 상대로 3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지난 4월 경찰은 "이 사건 감찰·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실효적인 확보방안이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복 의사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요청(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어찌 이렇게 외면할 수 있나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 "수사 결과도, 이런 외면도 다 예상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내년 5월로 조만간 발족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시간적 여유 역시 넉넉한 상황"이라며 "공수처 발족까지 항고, 재항고 등 불복절차를 담담하게 밟아나갈 각오"라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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