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만들자"…사람 치고 17m 더 달린 잔혹극
입력: 2020.09.03 12:00 / 수정: 2020.09.03 12:00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

대법, 살인죄 공범에 중형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투자금을 부풀려 받아내 편취하고 이를 물어내라는 투자자를 교통사고를 가장해 목숨을 잃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동산소개업자인 A씨는 2017년 내연관계인 C씨에게 피해자 D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D씨에게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을 받았다.

A씨와 C씨가 투자액을 실제 토지가격보다 부풀려 이득을 취한 것을 안 D씨는 투자금을 되돌려달라고 독촉하다 두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투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A씨와 C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B씨를 끌어들였다. 그에게 2300만원을 약속하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D씨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들은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B씨를 미행하며 평소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집 근처 사거리를 건너던 D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차량은 피해자가 튕겨져 나갈 때까지 17m를 더 달렸다. D씨는 사고 후 뇌손상으로 반혼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1심 재판 뒤 사망했다.

재판을 받게된 A씨는 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미행하려 했을 뿐 범행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뜻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B 씨와 범행을 모의하며 "피해자가 못 일어날 정도로 심하게 해달라" "식물인간을 만들어버리자"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 B씨가 구속되면 1억원 정도 더 주겠다는 의미로 말하기도 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를 따라가다 B씨에게 알려주는 등 역할을 나눠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범들에게 죄책을 전가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를 놓고는 "물질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동기가 매우 좋지 못 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 후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가 사망하자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를 받아들여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새로 판결했다. 양형은 1심과 같이 A씨, B씨 각각 징역 20년, 18년이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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