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만 투표' 옛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0.09.03 06:00 / 수정: 2020.09.03 06:00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준 옛 공직선거법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 한 시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더팩트DB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준 옛 공직선거법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 한 시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더팩트DB

헌재 "선거법 개정돼 권리보호 이익 없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준 옛 공직선거법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 한 시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 27명이 옛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를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이다.

옛 선거법 제15조는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한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 1항은 교육감 선거에서 이를 준용한다.

이들은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19세 미만으로 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될 걸 예상해 이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심판 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때도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올해 1월 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더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 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예외가 있기는 하다. 헌법소원은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특별히 인정된다.

헌재는 "이 역시 선거법 개정으로 기본권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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