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 "국보법 우려 알아…공정한 재판 하겠다"(종합)
입력: 2020.09.03 00:00 / 수정: 2020.09.03 00:04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조국 재판 회피 사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박나영·김세정·송주원 기자] 2일 열린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는 특별한 쟁점 없이 현안을 놓고 견해를 따지는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도덕성 검증으로는 '관사 재테크'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결정타는 없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부인이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관사에 입주하면서 올해 1월 해운대 아파트를 5억원에 샀다. 새로 산 아파트가 8억원대로 올라 7개월 만에 3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전 의원은 "관사를 이용해 재테크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가 51평형이었는데 자녀가 모두 대학에 진학하고 제가 대구법원으로 발령나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돼 팔 수밖에 없었다"며 "새 아파트는 매수 시점에 이미 많이 올라 그 가액을 반영해서 매입했고 이후 계속 오를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로서 주택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는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전 의원이 "2005년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주거지와 등록지가 달랐던 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위장전입 경위를 놓고는 "당시 새로 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했는데 매도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바로 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처가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짐작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02∼2005년 주택 매매 과정에서 3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는 "다운계약서라고 의식하면서 했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었다"고 답했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일종의 '성향 검증'도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흥구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경력을 파고들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이 많아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정 모임 출신 중심의 대법관 '인사 코드화'에 따라 정치적 사건에서 편향적인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는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성향을 가진 모임이 아니다. 특정 성향의 법관으로 대법관을 구성했다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인연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와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법대 편집부에서 함께 생활했다.

이 후보자는 졸업 후에는 교류가 없었다면서도 조 전 장관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오면 회피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 여러 언론에서 저와 조국 전 장관 친분이 보도되고, 실제 내용이 어쨌든 간에 회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법원을 뭇매 맞게 한 광화문집회 허가와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 건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광화문 집회 법원 판단이 국민의 생각과 다르게 결정이 나왔다는 지적은 알지만 법원이 여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히려 여권이 지나치게 재판부를 비판했다는 전주혜 의원 지적에는 "원칙적으로 사법부 비판이나 판결 논평이 가능하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문제에도 "계류 중인 사건이라 말씀드리기 그렇다"면서 "도망 등 사례에 직권 보석취소가 많았는데 전광훈 목사 사례는 본 적이 없다.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이 후보자는 신임 대법관 하마평에 오를 때부터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전력이 부각됐다. 국보법 구속 경력자로서는 사법시험 합격 1호이기도 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특별히 문제삼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다만 이같은 시각을 의식한 듯 인사말에서 "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으로 오히려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며 "대법관 직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며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을 쏟겠다.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결정한다.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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