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세브란스 인턴 오보' 조선일보 기자에 4억 손배
입력: 2020.09.02 17:09 / 수정: 2020.09.02 17:15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은 딸과 관련된 오보를 낸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총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임세준 기자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은 딸과 관련된 오보를 낸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총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임세준 기자

"찾아간 적도 없다…기사 전체가 허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과 관련된 오보를 낸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총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일 "허위 기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기사 작성 기자 2명과 상급자 2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상급자 2명은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달 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과장급 교수에게 자신을 조 전 장관의 딸이라고 소개한 뒤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 씨와 면담을 마친 과장급 교수는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워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씨는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이나 요청을 세브란스병원 그 누구에게도 말한 사실이 없고 지난달 25~26일 지금 거주하고 있는 양산에 있었다"며 "조 씨는 인턴전공의 요청을 위해 세브란스병원에 찾아가거나 관련된 교수,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 기사의 내용 전체가 허구"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역시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부정확한 기사"라며 사과했다. 또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등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기사를 즉시 인쇄판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측은 "날조 행위의 경위, 해당 기자와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 등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사과 기사에 추가적 비방과 근거없는 의혹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일간지인 조선일보에 인쇄돼 수많은 독자들에게 배포되도록 한 책임이 있는 기자들에게 약 1억5000만원, 이들의 상급자로서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했던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게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내용을 유튜브 방송으로 언급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본인을 비롯해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강 변호사 등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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