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퇴원한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20.09.02 15:40 / 수정: 2020.09.02 15:50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이동률 기자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이동률 기자

평화나무, 지난 1월 전광훈 목사 추가고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월25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비방하고, 자신이 주도해 창당할 신당(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같은 달 30일 전 목사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권이 없는 상태임에도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6일 고발당했다.

전 목사를 고발한 평화나무는 2일 "전광훈 씨가 법의 엄정한 판단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시민단체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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