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전공·전임의 10명 중 4명의 고발을 취하한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삼성서울병원,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이 낸 추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일 근무가 확인된 4명은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애초 창원병원 파견자를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병원은 지난달 26~27일 정부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 전자의무기록(EMR) 등 추가자료를 제출했다. 자료 확인 결과 고발된 3명의 전공의·전임의는 당일 근무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했다"며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1차 현장조사를 벌여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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