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시세조종·배임' 또 재판에…檢 "자본시장 교란 중대 범죄"
입력: 2020.09.01 16:49 / 수정: 2020.10.08 16:29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도 기소…총수 사익 위해 투자자 이익 기망[더팩트|이선화 기자]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복현 부장검사가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도 기소…"총수 사익 위해 투자자 이익 기망"

[더팩트|이선화 기자]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복현 부장검사가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도 기소…"총수 사익 위해 투자자 이익 기망"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 과정에 그룹 임원들의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의 불기소 권고 이후 검찰은 각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수사내용과 법리를 전면 재검토해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이 치밀한 승계계획안에 따라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옛 삼성물산 주요 임원들을 모두 기소했다.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옛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동중 전무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래전략실 지시로 전단적으로 실행됐다"며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으로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2015년 당시 삼성그룹의 지배권은 계열사 전체 시가총액의 2/3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핵심이었다. 검찰은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보좌하던 옛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권을 가질 수 있게 도왔다고 보고 있다. 총수 이익을 위해 짜여진 승계계획안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졸속 추진하면서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대 0.35의 비율로 합병했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은 한주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삼성물산 지분율이 높아야 했고, 합병 시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책정될수록 이 부회장에게 유리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 3주가 제일모직 주식 1주 가격으로 평가됐는데,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논란이 많았다.

검찰은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의 합병 필요성, 합병비율, 합병시점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주주들에게 극도로 불리한 시점의 합병 강행이 이 회장 등의 독단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 DB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 DB

이 부회장 등은 또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 유포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여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합병 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수조원대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숨기고 있다가 합병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회계기준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앞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6월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2년에 가까운 수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지난 두달 동안 수사내용과 법리를 심층 재검토했다"면서 "전문가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다양한 고견을 듣고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뇌물액수가 줄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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