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9.01 14:00 / 수정: 2020.09.01 14:50
삼성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임세준 기자
삼성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임세준 기자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삼성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옛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용관 전 삼성전자 부사장,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동중 전무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1년 9개월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 이어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졸속 추진하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합병 과정에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제일모직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등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여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합병 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수조원대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숨기고 있다가 합병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회계기준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됐다. 당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뇌물액수가 줄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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