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방첩약·공공의대 철회는 행정부 권한 밖"
입력: 2020.09.01 12:58 / 수정: 2020.09.01 13:02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뉴시스

"의대 정원 확대는 추진 중단 상태"…대전협 "의료수가 정상화가 해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이미 행정부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기한 집단휴진 중인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4대 정책 철회에 대한 반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일 한방접약 건강보험 시범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가 결정했고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방첩약 시범적용은 1년간 3가지 한방첩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해본 결과를 평가해 정식 도입을 결정하는 사업이다. 이를 의결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표 2명 등 24명으로 구성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평가를 위해 1년간의 시범사업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는 설립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해소 후 의·정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며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미래통합당도 이같이 제안했다. 윤태호 반장은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윤 반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제기하는 3대 정책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는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이러한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주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의료계 원로 등이 약속한 협의를 믿고 이제 전공의단체는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했다.

이날로 12일째 집단휴진을 이어간 대전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의, 의과대학생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정상화와 지역 인프라 구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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