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2.5%…임대차3법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20.09.01 11:04 / 수정: 2020.09.01 11:04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법무부-국토교통부, 10일까지 의견 수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행 3.5%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대출금리나 시중 금융상품 수익률보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높은 수준으로 전세보다 월세로 거주 시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

이에 정부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 공식을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로 조정했다.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주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현행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12곳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 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일까지 우편·팩스·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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