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광복절집회 허가한 법관 인신공격 멈춰야"
입력: 2020.08.31 17:34 / 수정: 2020.08.31 17:34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보수단체가 참석한 8.15 광화문 국민대회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보수단체가 참석한 '8.15 광화문 국민대회'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임영무 기자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성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관에 대한 공격성 발언으로 사법부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허가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지속된다면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며 "여론에 영합한 판단을 내리게 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즉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협은 "감염병 확산 위기가 현실이 된 만큼 공공의 건강과 안전,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법원의 결정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4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했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고한 집회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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