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공모 인정…'국고 손실'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입력: 2020.08.31 15:20 / 수정: 2020.08.31 15:20
국정원 정치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원 전 원장의 모습. /김세정 기자
'국정원 정치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원 전 원장의 모습. /김세정 기자

"국정원 정치관여 명백…엄중 처벌 불가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에 개입하고, 이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대로 댓글 부대에 799회에 걸쳐 총 63억6200여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선 인정하지 않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또 원심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던 대북공작금 28억원을 호텔 스위트룸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대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해 보인다. 정치관여 행위가 어떤 형태로 이뤄졌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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