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고유민 유족, 현대건설 구단주 사기 혐의 고소
입력: 2020.08.31 14:23 / 수정: 2020.08.31 14:23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선수 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동욱(58) 구단주를 사기,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선수 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동욱(58) 구단주를 사기,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뉴시스

"트레이드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 해지 합의하도록 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고(故) 고유민 선수 유족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선수 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동욱(58) 구단주를 사기,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 선수 측은 현대건설 배구단이 지난 3월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할 의사가 계획이 없으면서 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속여 고 선수가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고 선수가 4개월치 급여 2000만원을 포기하게 만들어 재산상 손해를 입게했다는 것이다.

고 선수 측은 또 박 구단주가 지난 5월 한국배구연맹에 고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도록 한 데 대해 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고 선수 측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면 고 선수는 자유계약 선수가 되고 임의탈퇴 처리할 수 없다. 임의탈퇴로 분류된 선수는 원소속구단이 이를 해지하지 않는 한 한국 프로배구 V리그에서 선수로 뛸 수 없다.

고 선수 측은 이도희 현대건설 배구단 감독 등이 고 선수가 '리베로' 포지션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거부했는데도, 출전하도록 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고 선수의 입단 당시 포지션은 선두에서 팀의 공격을 담당하는 '레프트'였는데, 2019~2020시즌에서 상반된 포지션인 '리베로'로 변경하도록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고 선수 측은 현대건설이 지난 20일 고 선수와 관련해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현대건설은 입장문에서 "고인이 정규리그가 진행 중이던 2월 29일 아무런 의사 표명 없이 팀을 이탈했다", "선수가 인터넷 악성 댓글로 심신이 지쳐 상당 기간 구단을 떠나 있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bohen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